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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도산절차에서 회생은 재건형 절차이고 파산은 청산형 절차입니다.
이 두 제도 중 어느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경제성 판단의 원칙을 통해 결정됩니다.
즉, 채무자회사의 영업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면 회생절차를 밟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가원법률사무소는 회생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회생절차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일반회생 신청권자
일반회생은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간이회생절차신청
간이회생절차는 부채가 30억원 미만의 영업소득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는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조건
제3회 집회기일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진행하며, 회생담보권자조 3/4 이상의 동의와 회생채권자조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조건을 갖출 경우 강제인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산동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보전처분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또한 자산의 임의적 처분이 금지되며, 만약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할 경우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현금보유고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채무자의 중요 자산에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매출채권 등을 압류당하여 회사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고 채권압류를 취소시켜 당장의 경영난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의 경영인
특별한 사정(횡령 또는 배임 등)이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가 계속하여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채권자협의회, CRO(구조조정담당임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법인회생신청시 비용
법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과 변호사(대리인) 선임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로 주로 사용되며 개시신청 후 보통 1~2주내로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사의 자산 등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통상적으로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의 경우에는 위임하는 사무처리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이며, 저희 YK법률사무소는 처음(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끝(변제계획안 인가 후 잔여업무)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소요기간
채무자회사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시까지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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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751-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