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란

개인회생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 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는 순소득에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또는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제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 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한 채권 만족을 얻게 되고,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채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경우는 채무는 미리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며,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자의 명칭, 주소,연락처 등이 들어가며, 재산목록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내역이 들어가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수입 내역, 예상 지출내역, 가족관계, 가족의 수입 및 지출 등이 들어가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예상액 증명서, 소득확인서 및 통장내역 등이 있으며, 진술서에는 학력, 경력 등의 사항과 현재의 주거상황과 소송, 압류 등에 관한 내용, 채무가 늘어난 경위에 관한 내용,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내용,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법률이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는 없도록 만들어둔 것이다. 이미 본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진행중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02.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소득자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두 종류가 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등 그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03.부채의 한도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 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위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 자는 화의절차를 고려하여하 한다.

04.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할 때
  2.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추라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가 변재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을 때(파산면책 포함)
  6.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7.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지연시켰을 때

05.다른 채무 조정절차를 밟은 자의, 신청자격여부

  1. 신용회복위원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또는 연체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2. 한마음금융(배드뱅크)를 정상적으로 또는 연체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3. 파산을 진행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4. 본인 채무, 보증채무, 사채,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 등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된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동안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지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대표이사의 법인 연대보증및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보다 재산이많다면, 재산 매각을 통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3

채무의 총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상, 담보채무 15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 생제도가 아니라 일반회생제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04

채무자에게는 장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일정기간 채무변제를 한 후 남는 잔존 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임금을 받는 급여소득자 와 매월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주된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는 아니지만, 개인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서, 자동차딜러, 대리운전기사 등의 영업직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지속적인 소득은 없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는 농어업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확실한 소득자의 소득소명서류

일용직
근로자

건설노동자와 같은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소득이 존재한다면 소득을 한달 평균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제도 일용직 근로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때에는 십장의 확인서나 일용직 근로 소득금액증명서 같은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

4대 보험이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체 대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급여지급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입사자

최근에 입사하여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
퇴직자

급여소득은 없지만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체 대표의 급여지금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 서류

  • 1차 기본 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부채확인시 필요)

    01

    가족관계증명서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 신청을 위해 발급

    02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자산 및 미기혼 입증 여부를 소명하기 위해 발급

    03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신청을 위해 발급
    (부양가족은 등본상 동거인만 원칙적 인정)

    04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 전부)

    과거 임차보증금 파악 및 관할법원 배정을 이해 필요

    05

    주민등록초본상 해당연도 관할관청의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1통/5년치)

    신청인 자산을 파악하는데 필요

    06

    신분증 앞뒤 사본

    부채증명발급 및 대리인 위임장 작성시 필요
    신청서 날인을 위해 필요

    07

    인감증명서(채권자수+3장)

    부채증명발급 및 대리인 위임장 작성시 필요

    " 상기의 서류들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작성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통상 7일 내외로 발급이 되기때문에, 우선은 1차 서류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부채증명서가 발급되는 기간동안에 아래 2차 서류를 준비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2차 기본 서류

    세금체납 관련서류 :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24개월 안에 완번 변제를 해야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국세미납

    체납사실증명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미납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

    지방세
    미납

    세목별과세증명서

    재산세,부동산세,자동차세 등 미납이 있을 경우 구청에서 발급

    건강,
    연금보험
    미납

    미납증명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


    4대보험 관련 서류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용 가입내역서

    기준소득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전화번호 : 1355

    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발급 전화번호 : 1577-1000

    건강보험 부과산정 내역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경우 발급, 기준재산이 명시된 서류

    ※ 건강보험서류는 위 두 서류 중 해당되는 사항만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재산관련서류 : 아래 서류 목록 중 본인이 자산에 관련된 서류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통장
    (은행발급)

    통장 앞면 표지 복사본

    계좌번호/예금주가 나온 부분

    통장거래 내역서(1년치)

    은행에서 발급

    보험
    (보험회사
    발급)

    예상해지 환급금 확인서

    유지중인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발급 가능

    자동차
    (구청 발급)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매매,폐차된 자동차도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이 아닌 원부

    임차
    보증금

    임차계약서 복사본

    임차보증금액 확인 및 보증금 소유주 압류금지채권 확인을 위해 필요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무상거주 사실 입증을 위해 확인서 필요

    ※ 위 두 서류 중 해당되는 사항만 발급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시세확인서

    목적물과 인근한 부동산중개업자 각 2인에게 각각 1부씩 발급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사업장
    관련서류

    입차계사업장 입차계약서 복사본 약서 복사본

    임찹ㅎ증금액 확인 및 보증금 소유주 확인을 위해 필요

    설비 및 비품, 재고 목록

    설비,비품,재고품의 시세 확인을 위해 필요

    이사지분 및 주식현활표

    회사자산 중 신청인의 자산보유현황을 위해 필요


    진술서 : 채무증대의 경위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에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01

    채무증대 경위서

    채무를 지게 된 경위 및 변제하지 못하게 된 이유,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계기 및 앞으로의 각오를 진술

    02

    직장경력사항

    "OOOO년 O월 OOOO에 입사" 형식으로 서술

    03

    최종학력

    "OOOO년 O월 OOOO학교 졸업" 형식으로 서술

    04

    채무관련 서류

    판결문, 결정문, 배당표, 독촉장 등

  • 3차 기본 서류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계약서

    올해 4월부터는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2년치)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로 소득 신고되는 금액이 기재됩니다.

    급여
    소득자

    재직증명서 / 최근 1년간 급여명세표(급여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예상퇴직금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서(2년치)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2년치) /표준사업자 재무제표증명(2년치) 세무서에서 발급

    소득진술서
    "ᄋᄋᄋᄋ의 사유로 소득활동 지인 2명에게 소득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득확인서
    지인 2명에게 소득 확인을 받아오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월별 매입매출장/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집계표(1년치) 기장을 맡기는 회계사무소와 체크기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대표상담전화

    053-751-1255